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법정기일"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 동호의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갱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중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전의 규정이 위헌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는 데도 세무서에서는 위 규정을 "납부기한"전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전 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의 정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