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사건 내용) A법인이 1992. 5. 토지구입시 실제거래가액보다 많이 지급하였을 때 초과된 과다지급액분에 대하여 A법인이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실질적 경영자이며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보고, 동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A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① 매월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 ②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 인지의 여부 〈갑설〉 구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3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을 그 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행정법원 98구 13644호, 1999. 2. 10 선고 ; 93누 대법원 6058, 1993. 8. 27 선고) 〈을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는 매월 원천징수 납부되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예납적 구조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