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〇 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과오납사실을 발견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았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 질의내용 >
〇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납부세액중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〇 징세46101-423(2001.6.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