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첫 번째 질의인 국세징수법 제50조상의 ‘압류한 재산’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는 재산을 압류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세징수법 제50조
상의 ‘재산’에 부동산 포함 여부
[질의2] 제3자 소유권 주장시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일단 정지 여부
[질의3] 실지매매가 압류등기전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간 다툼으로 소유권이전이 안된것이 확인될 경우 제3자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