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2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원천징수대상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 고지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분 원천징수대상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고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〇 〇〇연구소 및 〇〇기술(주)가 미국법인 〇〇 Engineering Inc. 에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95~‘99귀속 고지분 및 2000~2001.10 원천자납분에 대하여 우리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상호합의」를 통하여 일부항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하여 기 고지납부분 및 자진납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라는 지시를 국세청 〇〇과로부터 받고 환급조치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질의내용 > 〇 ‘95~’99 귀속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〇 2000~2001.10월 귀속 원천징수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〇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〇 징세46101-423(2001.6.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 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