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권 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0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765, 1999.12. 귀 질의의 『○○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