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의 경정등에 관한 청구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8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