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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