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31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차인이 지급한 임차주택의 보수비용을 당해 주택 공매시 공매대금에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