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산정기준이 위반업체의 전년도 매출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업체의 총매출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①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