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8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부변제에 “감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과세된 상가를 20억 어음을 받고 등기 이전이 된바 세무서에서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체납으로 어음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이의 정당여부 및 제2차 납세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