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부변제에 “감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제2차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과세된 상가를 20억 어음을 받고 등기 이전이 된바 세무서에서 상속세 추가고지세액 체납으로 어음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이의 정당여부 및 제2차 납세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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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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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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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