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은 상속재산인 현금의 누락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1년이내 양도재산으로 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도 불분명하면 상속가액에 포함) 규정에 의하면 상속가액에 포함한 가액이 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