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공예통지서가 전주소지로 통지되어 주소불명으로 공시 송달된 후 매각처분 되었을때의 적법여부및 납세자 조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