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독촉절차를 결여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31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독촉절차에 대한 결여를 범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