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독촉절차에 대한 결여를 범하고 행한 압류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