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결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기 신고분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같은법같은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날이 다음날이 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0기 대규모 결손이 발생되어 92기에 이월 결손금이 남은 상태에서 국세청의 조사(비업무용 부동산 이자 손금 불산입)로 이월결손금이 소진되어 93기에는 법인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는바 국세심판소의 손금 인정에 의해 자진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