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도 납세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0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납세증명서((구)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에 있어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이외의 제3자도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권채무로 인한 권리실정을 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 이외의 자(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부 만약 납세자 이외의 자는 위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나 사유를 알고자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