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상 종친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종친회(전의이씨통제사공파화수회)는 별첨 종중등록증명서와 같이 ○○시 ○○구청에 종중등록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000000-0000000)을 부여받았습니다. 본 종친회는 대표자(이○○)가 선임되어 있고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익)은 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묘지의 구입과 관리 및 장학금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수익(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개정(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을 보면 개정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는 바 본 종친회가 ○○구청에 「등록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즉, 본 증친회 명의(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전의이씨통제사공파화수회로 되어 있음)의 부동산(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법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③항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시지만 질의에 답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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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