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4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와 동법 제27조 제2항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한 법해석에 관한 질의 -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동법에 열거된 소멸시효 중단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의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