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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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중단의 사유”와 동법 제27조 제2항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한 법해석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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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동법에 열거된 소멸시효 중단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법의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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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