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지입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9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청 예규 징세 46101 -619(′99.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지입차주 각자는 종합운수회사 A에 화물차량을 지입하고 운수업을 운영 ○ 관할서에서는 A의 법인세 및 부가세 체납에 대해 A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 ○ 그후 종합운수회사 A가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 - 차량 전체가 관할시청에 종전 차량번호판을 반납 폐기당하고 - 지입차주 각자가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받아 다른 화물운수회사에 지입한 상태 - 새로 작성된 자동차원부에는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이 말소되어 있음 < 질의내용 > ○ 당초 지입운수회사 체납으로 당해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지입운수회사의 화물운송업 허가 취소로 당해 차량에 대하여 새로운 차량번호가 부여되고 차량등록원부상 명의가 변경되고 압류등록 사실이 말소된 경우 당초 압류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징세46101-619(′99.12.6.)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