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급여의 압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퇴직금 압류에 관한 질의 (사안) 재직 중인 회사원이 체납한 경우 (질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 ○ 국세징수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