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퇴직금 압류에 관한 질의
(사안)
재직 중인 회사원이 체납한 경우
(질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4조
○
국세징수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