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의 물납 및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 방법 및 환급 가산금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체납액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법인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체납회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15...7 【체납회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