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한 납세의무의 확정일은
-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증액경정결정일,
-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수정신고일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