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종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시 신고된 조세채권은 2002년에 변제하며 개시전ㆍ후의 가산금, 중가산금은 전액면제한다는 판결을 받음
< 질의내용 및 검토내용 >
[질의1]
회사정리계획안의 조세채권변제계획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조세채권이 정리계획안 확정판결에 의거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추가부담없이 정리계획안대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의 가산금 중 정리계획 확정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면제조항이 들어간 경우, 정리계획 확정안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서 징수유예를 당초 납부기한 경과후 독촉기한이내에 승인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19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8.2.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상계권】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정리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을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지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63조
【상계의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 화의개시ㆍ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98.2.24. 신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ㆍ 화의개시ㆍ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다. 파산선고ㆍ 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3. 회사의 채무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98.2.24. 개정)
4. 회사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취득한 때. 그러나 그 취득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안 때보다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거나 파산선고,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어느 때보다도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