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본인은 1989.6.1.부터 유흥업소(빠)를 운영해 오는 사람으로서 1989년 귀속부터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음식, 빠(소득표준률코드:552212)로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1992년 귀속분 서면신고는 1994년초 문제없이 신고대로 결정된 사실 을 확인하였음. 그런데 1994.9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을지로세무서에서 1992귀속 및 1993귀속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의 업종을 음숙, 룸싸롱(소득표준률크드 :552211)으로 정정하여 통보함으로서 세무서에서 2개년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받은 사실이 있음이 경우 1993귀속분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였지만 1992년 귀속분은 이미 과세관청에서 결정한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정신고하거나 새로운 결정(실지조사포함)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