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 참조)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1. ○○시 ○○면 ○○리 소재 부동산을 1993. 4. 10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1994. 11. 22 성업공사 공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 대금 120,000천원 중 63,000천원이 국세 및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음 2. 매각 잔대금 57,000천원은 1995. 2. 24 현재 ○○세무서 세입 세출 외 현금공무원 계좌에 예탁되어 있으며, 3. 동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A은행이 ○○법원 채권 추심요구 결정서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매각 잔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채납자)는 채권(매각 잔대금)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되어 있는 바, 이 때 가압류권자가 아래와 같은 때 채권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를 받은 ○○세무서는 어떠한 처리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질의하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