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경정결정을 받을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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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