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 ○○번지 대지 4,784.2㎡, 동소 건물 164㎡ 및 ○○시 ○○구 ○○동 ○○번지 전 549㎡를 1990.08.18일 양도하고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1990.09.28일 신고후 당해세액을 1990.09.29일(양도세:1,149,733,540원, 방위세:191,622,250원)과 1990.11.13일(양도세 분납분 양도세:958,110,000원,방위세:191,622,000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동부동산이 양수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본인에게 귀속(귀속일 : 1993.10.16)되었기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하고, 소득세를 1994.04.30납기로 2,611,464,000원을 부과고지 하여 1994.04.30일로 완납 하였음.
본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어느 시점인가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갑 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착오초과 납부등로 보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국세의 납부일 즉 1990.09.29일과 1990.11.13일로 하여야 한다.
[을 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의 정기 결정일, 즉 1991.07.31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