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최종 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환급금이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같은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1.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최초 1개월은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고, 최종 2개월은 납부로 신고하여 납부한 이후 최종 2개월 신고분에 잘못이 있어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금이 당초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3.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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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1호: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제6호: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