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3자에게 양도된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4696(1993.11.5)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