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단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및
고용보험법 제8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