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며,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12.31 납부기한으로 아래 명의위장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3억 원을 고지한 바, 1998.01.01일 100백만 원을 납부하고 현재는 240백만 원(주가산금포함)이 체납되었으며, 이후 ○○청 특별조사에서 실사업자 4인이 다음과 같이 확인됨.
| 구분 | 명의위장 사업자 | 실질 사업자 | 비고 |
| 공동 사업자 인적사항 | 홍길동 | 박흥부 (당초 공동사업자인 박흥부와 동일인임) | 대표자 |
| 박놀부 | 이몽룡 | |
| 박흥부 | 박문수 | |
| 김개똥 | 심학규 | |
[질의내용]
가. 1997.12.31 납기로 당초 4인(홍길동외 3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로 확인된 박흥부외 3인에게 다시 고지하는 방법
- 박흥부를 제외한 3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 또는 4인 모두에게 다시 고지하는지 여부
나. 당초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대표자(홍길동외 3인)을 변경 처리할 경우 실사업자(박흥부외 3인)로 직권 등록시켜 변경 고지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일 대표자의 정정이 불가하고 직권 등록시켜 처리한다면 당초 납부세액의 처리방법 및 당초 공동사업자 중 박흥부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유효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