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대상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으로서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에는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유한책임사원의 회사에 대한 퇴사전 지분환급채권, 공사완성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이 포함되고, 이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열거될 성질의 것은 아니며,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5-1…41에서 규정하는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1.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1 제1항 통칙 중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의 범위 2. 위 조항은 열거주의에 의거 특정됨이 옳지 않은지. 3. 신용카드가맹점이 장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상의 매출 채권의 결재대금을 현재 시점에서 종료일도 없이 무한정 압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