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8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여부> 1. 본 불교회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1976.05.27 설립된 ○○한국불교회 입니다. 2. 본회는 ○○시 ○○구 ○○동 ○○에 중앙본부를둔 이외에 ○○시 ○○구 ○○동 ○○가 ○○에 영도지부를 두는등 전국에 124개 지역에 사찰을 두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에 있는 사찰만도 ○○시 ○○구 ○○동 ○○외에 25개지역에 달하고 있읍니다. 3. 본회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계속 노력한 결괴 1994년 7월현재 신도수만도 85만명에 이르며, 신도들이 출연한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사찰과 사찰부지만도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도 1994년 7월 현재 66,295,063천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위외같이 본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즉 종교의 보급 및 그 교화를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여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여지는 법인격없는 재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청의 견해는 어떠하온지를 질의 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