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일 이후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에대하여 정상거래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한 것이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