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9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1.1.1.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2.6.1 | 주식을 명의신탁 | | 2001.1.현재 | 증여세 과세 | < 질의내용 > ○ 증의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사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단서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84.8.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89.12.30 개정)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90.12.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4.8.7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 칙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가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재정책 46010-99, 98. 6. 24.)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의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 징세 46101-3032, 98. 10. 31. 1991.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징세 46101-1524, 97. 6. 2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