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등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등)에 의거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법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