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6.09.01일 개인기업 설립하여 ’1996.11.01일 법인전환함
○ ‘1996.10.07일자 109,506,016원과 ’1996.10.17일자 18,156,016원(합계 127,666,197원)은 개인기업의 매출로서 ‘1996.10.31일자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1997.05.31일 신고ㆍ납부하였음
○ 법인은 ‘1996년 제2기 확정(’1996.10.01~12.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126,666,197원을 신고하였으며, 또한 법인의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포함하여 신고함
나. 질의내용
○ ‘1998.01.01일 전기손익수정손실계정으로 분개ㆍ기장한 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1996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것도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