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8637, 1994.11.1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이 1987.10.01~1995.6월초까지 근무한 (주)○○건설의 체납처분으로 동 법인소유 부동산(토지)을 공매중인 경우 동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 14,900천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