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우선권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4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우선권여부질의> 체납자 : ○○외2 ○○구 ○○동 ○○ 세목 : | 세목 | 납기 | 세액 | | 상속세 | 1993.08.31 | 515,922,380 | | 상속세 | 1993.12.31. | 86,438,860 | | 토지초과이득세 | 1993.11.30. | 21,830,800 | | 계 | | 722,744,440 | 1. 본인은 ○○세무서장이 1993.06.08. 압류한 ○○ ○○구 ○○동 ○○ 1,418㎡에 관하여 1992.11.17.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읍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에 앞서 ○○세무서가 압류한 국세의 우선권여부에 따라 경매신청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아래와 같이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