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중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우선권여부질의>
체납자 : ○○외2 ○○구 ○○동 ○○
세목 :
| 세목 | 납기 | 세액 |
| 상속세 | 1993.08.31 | 515,922,380 |
| 상속세 | 1993.12.31. | 86,438,860 |
| 토지초과이득세 | 1993.11.30. | 21,830,800 |
| 계 | | 722,744,440 |
1. 본인은 ○○세무서장이 1993.06.08. 압류한 ○○ ○○구 ○○동 ○○ 1,418㎡에 관하여 1992.11.17.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읍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에 앞서 ○○세무서가 압류한 국세의 우선권여부에 따라 경매신청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아래와 같이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