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질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비과세)에도 착오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1992.06.01, 1992.07.14 각각 분납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산일은 각각 1992.06.02, 1992.07.15일임. - 이유 ○ 처분청이 납세의무 없음(『8년이상 자경.비과세』)을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 다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납세의무 없는 자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납부한 세액은 오납액으로써 정기분 결정 대상이 될수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함. ○ 참조 ① 심사 90-19 (1990.04.06) ② 징세 01254-22823 (1991.04.25) (을설) 기산일은 1993.08.01일임. - 이유 비과세도 정부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 이며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소득세법상 1993.07.31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