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 납세자의 2개 이상의 고지된 국세 중 한 국세가 경정감 결정으로 과납금이 발생하여 고지납기중인 다른 국세에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효력발생 시기는 한 국세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고지된 다른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환급금이 결정‧충당되었다면 다른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적용된 후 충당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복수(A, B년)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중 A년 귀속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징수유예된 경우, 징수유예된 납부기한의 도래전, A년도의 귀속세액중 일부가 부과취소 및 경정되어, 재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납금액을 B년도에 귀속되는 미납세액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징수유예된 납세기일을 경과하여 환급충당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B년도 귀속세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