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을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재경원 기법46101-313, ’96.10.15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기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9...20 【일시에 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