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없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같은순위의 징수권자가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한도로 우선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공단과 ○○조합이 순차적으로 압류함
○ 세무서장은 늦게 압류한 ○○조합의 압류를 효력이 없다고 회신함
[질의내용]
1. ○○공단의 압류가 외부에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압류를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 옳은지 여부
2. 두 기관이 순차적으로 압류를 한 경우라도 각 채권(체납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