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 하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공유토지의 일부지분을 국세청이 압류한바 본인 소유 비압류지분과 압류지분을 분할하여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
2. 압류이후 언제 경매를 하고 경매후 어떻게 분할하는지 여부
3. 본인이 대신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공탁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4. 또는 감정가로 공탁공증하고 본인,세무서,체납자 3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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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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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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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