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양도소득세로서 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1.08.01)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 관계
저는 1990.08.06에 저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부친의 동의없이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1991.05.31에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형제들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분쟁이 있어 저의 부친께서는 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자신 몰래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1992.07.14에 다시 부친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시 1년여가 지난 1993.09.16에 ○○세무서에 위 토지가 부자지간의 부동산양도라 하여 증여세 16,576,79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본인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는 1993.11.12에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기과세된 증여세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미 위 토지는 원인무효로 부친에게 소유권이 환원된지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를 받아 1994.06월에 ○○세무서에서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1>
이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인 1991.05.31이 되는지 여부
② 아니면 제2호 규정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의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 2>
전항의 경우 제2호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이 타당할 경우에는 어느 세목의 정기결정일이 정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