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관광호텔경여자율화의 방안에 따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예:단란주점)을 타인(예:임차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반면, 부대시설허가증은 관광호텔사업자 명의로 유지하도록 되어있고 허가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관광호텔사업자에게 있도록 하였음
가.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따라 영업허가증은 법인 명의로 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임차인 갑이 경영함에 따라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가가치세과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함)
나. 임차인 갑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납부할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영업허가증이 법인 명의로 된 경우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갑에게 한정되는지, 아니면 당사인 법인에게도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