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을 압류함에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출자증권을 압류함에 있어 점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인도 요구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
| [ 질 의 ] |
| 사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 세무서에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체납자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1989. 1.에 채권압류 통지서만 송달하고 현재까지 인도 점유치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출자증권을 인도 점유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치 못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이 경우 세무서의 출자증권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