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0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IMF영향을 받은 협력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1998. 1. 16자로 부도가 났으며, 동년 1. 24자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여 동년 2. 24자로 「재산도전명령결정」을 받고 동년 8. 13자로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최종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 당시 회사는 「부도」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음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회사업무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됨으로써 1. 25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2. 15 겨우 서면신고를 하게 되었음 3.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기한내 미신고)「가산세의 감면신청」( 국세기본법 제28조 )을 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근거하여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기한내 신고의무를 못하게 되었음을 고려, 「미신고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질의, 건의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