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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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바,
- 이와 관련 사업양도일 이전에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아래에 게기하는 세액이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임
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사업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정부가 사업양도일 후에 증액경정한 경우의 추가고지세액
나. 신고주의세목에 있어서, 사업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증액수정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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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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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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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