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당해세)는 당해재산(상가건물)의 매각대금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등기된 전세권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94.12.6 95.6 95.7.28 96.1.26 96.2.2
──▲─────▲──────▲──────▲──────▲──
전세계약일 잔금지급일 상속개시일 전세권등기일 상속등기
< 질의내용 >
○ 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을 피상속인과 체결하였으나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상속개시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당해세)와 그 전세권과의 우선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①
3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조세46019-244(2001.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