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세의 우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회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996년귀속 법인세를 회사부도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이 발생 상기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한일인 2002.03.30.에 고지되었고,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인 2002.06.00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받았음 이러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유 :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징수하고자 하는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고지되어야 하기 때문임 (참고 : 국세기본법 제12조 ) <을설>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주된 납세자의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참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6…27)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86,60 [판시사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92서466, 1992.5.7 【제목】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됨 【주문】 1. ○○세무서장이 1983. 3. 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부분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건설(대표이사: 정○○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0,087,129원(1981. 7 수시 ~1982. 9 수시, 10건)을 체납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대표이사 정○○은 부부관계이며 이들의 청구외 법인주식소유비율이 72(청구인: 20.7, 청구외 정○○: 51.3)이므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1983. 3. 14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후 1983. 3. 23 청구외 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고, 1991.9. 24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266.8㎡와 동 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3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날 재산 압류통지와 함께 납부최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 11. 7 심사청구를 거쳐 1992. 2.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1983. 3. 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는 바, 그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8년 5개월이 지난 1991. 11. 17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하여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은 1981년 7월~1982년 9월 사이에 발생한 세액으로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1983. 3. 23 청구외 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시효중단사유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있다.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1983. 3. 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1983. 3. 1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83. 5. 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경과된 1991. 11. 7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9...12에서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983. 3. 23자로 청구외 법인 소유의 자동차 9대를 압류하여 현재까지 압류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서류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쟁점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